Pt 후, 횡문근융해증 -> 집중치료실 6일 입원
21살 대학생(소득 x)
헬스장측 보험사: 판례대로, (치료비 62 + 위자료 40) 50% 감경해서 51 제시
저: 치료비는 이해되나, 판례에서는 위자료 100%였는데, 왜 50% 감경하냐. 한번만 다시 재고해달라.
헬스장측 보험사: (치료비 62 + 위자료 40 + 휴업 손해 67) 50% 감경해서 84만원 제시
결국 처음 51에서 84까지 올라서 합의했습니다
직업이 없는데 휴업손해로 해준건, 해당 보험사 특성상, 더이상 위자료를 올릴 수는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다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고생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