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변경 후 해지 → 증여로 봄
공제한도라서 1,400만 원이면 증여세는 거의 안 나옴
하지만 형식상 증여라는 점은 인지하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보험무물보(gallon2715)2026-01-21 00:30:00
답글
10년이내 5천만원 그거때문에 그런거죠??
증여라는걸 인지는 하고 있으되, 다른 행동은 할 필요 없다ㅡ 로 인지하고있는데 맞을까요? - dc App
익명(weather9146)2026-01-21 00:41:00
답글
@ㅇㅇ
ㅇㅇ 맞음요
5천만 원 넘지 않으면 문제 없음
보험무물보(gallon2715)2026-01-21 00:46:00
답글
감사합니다! - dc App
익명(weather9146)2026-01-21 00:47:00
정확히 얘기하면 걸리면 나옴
증여세 상속세는 자동으로 세금부과 되는게 아님
글고 5천으로 증여세 추징할만큼 국세청이 한가하진 않아서..
DC보알남(jump5851)2026-01-21 08:32:00
답글
+ 갤로그 방명록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33개 회사 비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정직이 저의 모토입니다.
+ 가입후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DC보알남(jump5851)2026-01-21 08:32:00
답글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DC보알남(jump5851)2026-01-21 08:32:00
답글
2. 필수안내사항
김경모,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90593040011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09-6568호(2025-09-26~2026-09-25)
증여세 5천만원은 세금 안땜 일단 보험금 납부자가 부모면 무조건 증여세 발생되지
그럼 5천 이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됨 ? 뭐 더 받을 예정은 없음
아니면 그래도 증여를 받긴 했으니 신고를 해야하나?
@ㅇㅇ 신고는 해야지
계약자 변경 후 해지 → 증여로 봄 공제한도라서 1,400만 원이면 증여세는 거의 안 나옴 하지만 형식상 증여라는 점은 인지하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10년이내 5천만원 그거때문에 그런거죠?? 증여라는걸 인지는 하고 있으되, 다른 행동은 할 필요 없다ㅡ 로 인지하고있는데 맞을까요? - dc App
@ㅇㅇ ㅇㅇ 맞음요 5천만 원 넘지 않으면 문제 없음
감사합니다! - dc App
정확히 얘기하면 걸리면 나옴 증여세 상속세는 자동으로 세금부과 되는게 아님 글고 5천으로 증여세 추징할만큼 국세청이 한가하진 않아서..
+ 갤로그 방명록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33개 회사 비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정직이 저의 모토입니다. + 가입후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김경모,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90593040011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09-6568호(2025-09-26~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