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차량이 어떠한 경우로 인해 보험접수가 안되어서 피해자 차량을 우선 피해자 자차수리한 후에 보험접수가되어 보험금 지급이 된다면 할증 오르는걸 피할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경우로 접수가 안되서 렌트를 하고 다니면 후에 보험 접수해도 렌트비 지급을 가해자( 렌트비 피해자에게 선지급한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주나요?
보험회사는 써도되는지 모르겠는데 ㅅㅅ화재입니다
1. 가해차량이 어떠한 경우로 인해 보험접수가 안되어서 피해자 차량을 우선 피해자 자차수리한 후에 보험접수가되어 보험금 지급이 된다면 할증 오르는걸 피할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경우로 접수가 안되서 렌트를 하고 다니면 후에 보험 접수해도 렌트비 지급을 가해자( 렌트비 피해자에게 선지급한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주나요?
보험회사는 써도되는지 모르겠는데 ㅅㅅ화재입니다
자차처리로 다하시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