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장롱 밑 보일러배관에 누수 발생해서 아랫집이 다 젖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직접손해가 아니라서 미장비만 준다는데(일배책없음)

누수탐지비는 손해방지비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배관 주변 시멘트가 물 먹어서 뻘 같이 됐던데 이건 직접손해로

인정 안해주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