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부동산,자동차 관련아니고 법원제출용입니다. 일반용에 빈칸으로 나와있는데 자기가 직접 법원제출용이라고 쓰면 되나요? 아니면 뽑을때 미리 말해서 컴퓨터로 쳐서 나왔어야 하나요ㅜㅜ - dc official App
부동산매매/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정보를 발급기관 주무관에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직접 발급해줍니다 그외 다른 용도는 직접 적어도 됩니다. 용도외 사용못하게끔 하시려면 발급자(민원인)이 작성이후 투명테이프를 바르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