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핌스관련 보험문의 여기에 했었는데요 다들 안된다고 하길래 저도 어느정도는 포기하고 그래도 하는데까진 해보려고 

그 이후에 의사소견서 기저질환 장애인증명서 간호기록지등을 토대로 입원이 꼭 필요했다는 근거를 제출하고 보험금 재심 청구 했거든요 

그러고 난후 몇일 있다가 오늘 보험사에서 이런 내용이 왔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은 심사중에 있으며,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확인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처리가 지연되는 점,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접수내용


  + 청구사유 : 질병


■ 지연사유 및 지급예정일

  + 신속한 보험금 심사를 위해 관련사실 확인절차를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지연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이자 지급안내

  + 지급사유 : 해당보험 약관상 청구서류 최종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처리해 드리나,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날짜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분이 회사의 협조요청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가지급제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의 금액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안내는 아래의 url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톡으로 내용이 왔거든요 

그럼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거 맞나요? 

그렇다면 처음에 통원으로만로 가능하다는 보험사측 입장이 바뀐건가요 , 

가지급제도 내용에서 50%선지급 한다는 말이 내가 청구한 금액 50%로 합의 볼수도 있다는 말 맞나요?


손해사정사 위임해서 조사를 하면 시간이 걸릴수 있기때문에 하기전에 내가 청구한 금액이 2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합의를 본다는건가요? 


이런경우 금감원까지 가면 승산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