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존엄하게 잘 정리하고 가고 싶다는 '웰다잉'을 꿈꾸는 심리는 충분히 잘 알겠고, 나도 당연히 웰다잉을 꿈꾸는데,
유고시 장례를 치를 때는 당연히 '일반 상조회사(상조서비스)'가 있으면 장례절차가 매우 수월하고 원할하게 진행돼서 확실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전에 일찍이 가입해 놓은 상조 서비스 회사 없다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그렇게까지 막힘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다가,
상조 서비스 회사는 금감원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데,
회사의 부도, 폐업, 선수금 유용 등으로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
상조 서비스를 가입해 놓을 바에, 차라리 '하나은행'이나 'IBK 기업은행'에 상조 신탁을 걸어둬라!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식으로 돈을 넣는 형태로 신탁을 맡겨두면 -> 유고시 은행은 해당 은행과 제휴된 상조회사에 신탁된 돈을 일시납으로 지불하고 -> 그러면 성조회사에서 와서 상조 서비스 해주는 구조로 매우 깔끔한 구조임!
신탁금도 몇 년간(보통 10년 정도 ㅇㅇ) 간 390만 원 내지 500만 원만 적금식으로든 예금식으로든 넣으면 끝임!
또 은행에는 상조 신탁 뿐만 아니라 유언 신탁 등등 많음!
그래서 은행에 상조 신탁 걸어두면서, 유언 신탁도 같이 걸어 둘 수 있음!
걍 가족장으로 200만원 내고 끝내는 시대가 올듯. 요즘도 텅텅 빈 빈소 많은데 앞으로는 당연히 더함. - dc App
지금당장 돌잔치도 가족끼리 하는세대 되는추세라 일리있지
유언신탁? 재산 분배 유언도 금액따라 변호사공증? 비였나 더 받던데 은행에 유언남기면 법적효력있게 자기들이 해줌? - dc App
검색해보니 유언신탁이 더 비싸노ㅋㅋ - dc App
@ㅇㅇ(116.32) 공증변호사의 유언 공증은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건 그냥 공증을 받아 둠으로 인해서 효력만 생기는 거라, 공증만 가지고는 상속은 상속인이 공증 들고 가서 상속인이 직접해야 하는데, 돈이 흩어져 있으면 모르는 돈도 많아서 정리가 어려울 수 있지~ 반면에 신탁까지 같이 있으면 유언 공증대로 은행에서 직접 집행해서 깔끔함!
@ㅇㅇ(116.32) 즉, 유언 공증이냐, 유언 신탁이냐 양자택일의 구도가 아니라, 유언 공증만 해놓을 것이지 vs 유언 공증은 기본에다가 + 유언 공증대로 처리해 줄 유언 신탁까지도 해 놓을 건지의 구도임!
@ㅇㅇ(116.32) 그리고 사망 보험금은 지정인이 청구하면 그냥 받아가지만, 은행 유언 신탁까지 조합하면, 사망 보험금을 지정인을 두지 않고 계약자 본인의 은행의 신탁 계좌(보험청구권 신탁 계좌)로 받고, 유언 공증에 상속 조건을 넣어둬서 너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사망보험금이나 재산을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음!
아 눼에~~
넌 꼭 월 3~5만 원씩 내면서 상조 들어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