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속도로에서 내 차 뒤를 박은거라 100대0으로 내가 피해자인건 맞는데 허리랑 골반쪽이 아파서 동네 한방병원에 입원하려고 하거든?
질문 잇는데 답변 좀 해주라
1. 병원비랑 입원비는 내가 결제하고 나중에 상대 보험사 측에 요청하는거임? 그러면 1인실해도 됨?
2. 퇴원 후에도 계속 아파서 통원치료 받으면 그 때마다 요청해야되는거임?
3. 입원은 일정때문에 1주일 이내로 해야하는데 그 정도 입원은 합의금 얼마정도로 쇼부 볼 수 잇음?
나 환자다 핑프짓하는거 양해 좀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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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인접수번호 받아서 원무과에 넘겨주고 니가 결제하진마라 2 합의전까진 그냥 맘대로 다녀도 됨 3 합의금은 빨리 받지말고 그냥 안아플때까지 병원 다녀라. 암튼 200정돈 불러봐
휴업손해액만 해도, 무직은 도시근로자 일용노임으로 계산되는데, 무직이라도 휴업손해액이 얼만데... 200은 너무 적지~ 하물며 일반 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고, 합의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을 지도 모르는 거고, 치료비를 써야 할지도 모르는 건데, 2주간 치료하고 합의하되, 합의할 때 합의한 시점 이후로는 위에서 말한 부분을 본인 부담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하면, 200은 너무 적어~ 물론, 성급히 합의할 필요 없고, 치료 다 받고 최소 2주 이후에 합의하는 게 맞음!
입원은 케바케인거 같음. 나도 신호대기에 뒷빵 당했는데 입원 하려니 의사가 ct 찍어보더니 이상 없다고 안시켜줘서 통원 치료로 했어
1. 병원비랑 입원비는 너가 결제하는 거 절대 아님! 병원에 상대차주 보험사에서 보내온 대인접수번호 가르쳐 주면 병원에서 상대차주 보험사 측에 청구함! 1인실은 너가 돈 낼 거 아닌 이상 안 됨ㅋㅋㅋ 2. 2주 이상은 상해로 복잡해 지고 소송가야 할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보통 2주(14일)에서 끊음! 3. 과실상계는 뒷빵차 과실 100%니까 신경 쓸 것 없이 치료비 전액 뒷빵차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거고 + 휴업손해액(너 소득 비례) + 위자료 + 후유장해(상실수익액) + 향후 치료비 = 계산해 봐라 ㅇㅇ 우선 입원 기간 동안 치료받으면서 휴업손해액부터 검색해서 너 직업 소득에 맞게 계산해 봐~
+ 1주일간 입원이면 해당 입원 기간은 휴업손해액으로 계산되지만, 그 이후에 통원치료하는 거면 통원치료 기간은 통원 일당(교통비)으로 계산 되니까 참고하고 ㅇㅇ
행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디시에서 오랜만에 온정을 느낍니다 - dc App
입원? 400부르고 입원끝나고 계속 통원다녀~ 2주 진단 입원은 300이하 받으면 호구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