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정체구간 정차중에 뒷빵 맞고 100대0 나옴
차 트렁크까지 밀리고 개박살났는데 다행인지 어디 뿌러진데없고 2주 12급나왔어
바로 입원해서 7꽉 입원중이고 퇴원 후 통원치료 예정인데
첫사고라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휴업손해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내 작년원천징수 금액 ÷ 365 X 85% X 입원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보통 좋게 좋게 주는 분위기야?
뭐 실질적으로 소득이감소했고 존나게 따져?
연차를 많이 소진했는데 회사에 사정설명하고 지금이라도 무급휴가로 변경해야되는지 궁금하네
너가 우선 알아야 할 게, 2주가 지나면 지금 너가 전화나 문자 주고 받는 뒷빵차(상대차) 보험사 측 사람(= 보험사에 소속됐거나 협력 관계인 손해사정사)이 합의을 제안해 올거임! 그렇게 합의를 제안해 왔을 때, 합의금 책정 부문에서 휴업손해액을 감안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했다면 합의금에 휴업손해액과 비교해서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확한 휴업손해액에 의거해 받는 게 아님!
따라서 너가 합의하기 나름인 거지~ 예를 들어서 상대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가 "[휴업손해액(너 소득 비례) 측면]에서 얼마 + [위자료 측면]에서 얼마 + [후유장해(상실수익액) 측면]에서 얼마 + [향후 치료비 측면]에서 얼마 = 총 합의금 얼마입니다."라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아님!
애초에 상대차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휴업손해액이니 뭐니 그런 건 대충 퉁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싼 값에 합의하는 게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무조건 싼 값에 합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했고 그런 걸 따지지도 않음! 상대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가 "휴업손해액"이라는 단어 조차도 꺼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오히려 너가 그 단어를 꺼내면 경기 일으킬걸ㅋㅋㅋ 그러니까 그건 너가 신경써야 할 부분인 거지~ 상대차 보험사 측에서 신경쓸 내용이 아니라는 거임! 이해했음?
@보갤러1(211.210) 답변고마워 경기일으킨다는게 싫어한다는의미야? 내가 전화해서 1.휴업손해액 1년평균임금85프로X입원일수 2. 위자료 정액 3. 향후치료비 xxx원 총 xxx원 내놔라 하면 함뜨자란 의미로 받아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