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쪽이 더 좋고 하는 부분집합이 아니라 서로 보장범위가 다른 교집합형태 맞나?

재해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재해분류표에 속해야 지급하는 열거주의같은데
상해는 원인에 초점을 두고 급격 우연 외래 3중으로 충족하면 지급하는 포괄주의처럼 써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