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약물 약관보면 식약처 '효능 효과'범위 내이거나 싱평원 승인된 요법만 가능하다고 나옴
하이클래스 암주치나 항암약물 약관에는 이런게 없고, 비급여면 다준다 이렇게나옴
1. 내가 궁금한건 하이클래스도 표적항암약물 치료받고 청구할때 표적항암약물 약관대로 청구심사함?
2. 그러면, 만약에 암 2기에 표적항암약물 치료받으면 식약처 기준 아니라고 부지급때림?
표적 비갱신이 하클 비갱신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
약관만보면 하클이 훨좋은데, 왜그렇게 싼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함
나도궁금
단지 비급여만 보장이라 싼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