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에 치아보험을 가입했고


25년에 임플란트, 크라운 치료 받고 올해 보험청구 하였는데, 손해사정 실사 나와서 요양급여내역서 요청하시더라구요.

현장에서 동의는 했지만, 그래도 찜찜한게 있을까봐 아직 발급 안받았어요..


요양급여내역서 조회해보니

16년 12월 만성단순치주염 <- 사랑니 발치

18년 4월 총 3회 치아우식

18년 5월 만성복합치주염 <- 스케일링인데..코드가..

내역이 있는데 가입 당시 1년이내 충치 치료도 아니고..

사랑니 발치랑 스케일링이라 해당되지않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까요?..


그래서 지금 보험금 청구건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