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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조사땜에 종합보험에 몰아서 넣으면 별로라고 봄


암주치비례형처럼 일정금액이상 구간마다 넘으면 주는건 그나마 양호한데(특약최소지급을 위한 병원비가 커서 유명병원 위주로 확인하는 간단한 양식만으로도 조사해서 밝히기가 쉬움+그 금액을 보험가입후 근접기간때 의료에 썼으면 보험가입 이전부터 몸이 박살났을 확률이 높음)


그 사유에 해당되어 병원에 갈때마다 몇만원 주는 특약은

근접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

과연 한번도 보험지급사유를 발생 안시켰을 확률이 낮을거라 봄?


고지의무 한달도 이거랑 연관지어 생각할 수도 있다

암진단비+상재치,질재치 정액형 들어놨는데

상재치 질재치 청구로인해 고지의무 조사하다가 보험사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알게됐음 

그럼 보험사가 한달내에 해지를 시키던가 부담보를 잡던가 조치를 취해야지 


상재치 질재치 청구때 조사해놓은 고지의무위반자료를 보험사 금고에 저장해놓고 있다가 몇년지나서 ㅈ도 상관없는 암걸렸는데

암진단비(고액청구건으로 고지의무 위반드립) 치지 마라는거

근데 이거 잘못하면 분쟁가야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니까 조심하라는거

 

부러워서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던가


평소에 가입안하는 보험사에 단독으로 넣은건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