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관련 특약은 비갱신이더라도 직업 급수 변동되면 추징금 부과됨!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이거나 공무원이나 교직원, 전문직 등과 같이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정년까지 오래 근무할 거니까 별 상관없겠지만,


직업 변경의 여지가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상해 관련 특약을 들거라고 한다면


따로 단독으로 들 수 있다면 따로 단독으로 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최소한 서브 보험에라도 넣어야 함!


아니면 아예 들지 말아 버리던가!


어쨌든 절대 메인 보험으로 핵심 담보들이 들어간 중요한 종합보험에는


상해 관련 특약 넣지 마라!


상해 보험이 왜 싼 지를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내 짧은 식견으로는 종합보험에 상해 관련 특약으로 덪을 놓고,


추후 소비자가 직업 변경을 했을 때


직업 변경을 빌미로 트집삼아 소비자한테 추징금 내라고 해도,


소비자가 해당 종합보험에 중요한 특약이 있어 유지를 해야 하는 처지이면, 해약을 못하고 낼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직업 변경 시 구실삼아 추징금 부과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