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버스승객으로 있었고 직좌 동시신호에 옆에 민간차량이 좌회전으로 끼어들어 충돌이 났고, 과실은 버스 0 민간차량 100이 난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층돌로 인해 튕겨져나가 무릎을 박았고 후에 고관절 저림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mri소견으로 디스크 팽윤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의사 소견서는 목과 허리 염좌로 나가서 12급 처리가 돼어서 위자료 15만원 교통비 8천원x16번 후에 치료비까지 해서 66만6천원을 부르더군요. 저는 이 디스크때메 신경주사를 맞았고 통행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바도 2개뛰고 있던거 다 휴업한 상태이고요. 이게 200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치료한지는 이제 4주 됐습니다.
알려드려요?
네
@ㅇㅇ(223.38) 4주치료 끝냈더니 전화와서 합의금 산정 저렇게 나왔다고 알려주신건가요? 입원은 하신적없고?
@ㅇㅇ(121.147) 네 그리고 담당자 바뀐다고 치료 더 할거냐고 하셔서 진단서 제출하고 2월6일까지 치료 연장했어요
보험사에서 보내온 대인 접수번호 받으셔서 병원 창구에 대인 접수 번호 말하고 본인 돈 안 내고 보험사 돈으로 진료 보셨죠? 절대 병원비는 님 돈으로 내면 안 되고, 보험 대인 접수 번호 말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2급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목과 허리 염좌에 디스크면 경미한 부상인 12급이라기 보다 진짜 아픈 건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11급부터는 상해죄로 복잡해 지고 소송가야 할 수도 있어서, 그러면 병원 측에서 여러모로 복잡해 져서, 보통 12급을 최대로 해서 끊죠~ 그리고 일단은 아직 치료 중이니 치료를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하고 상태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합의 미루세요!
그리고 일단 지금 합의 제안해온 보험사가 버스 공제조합 보험사인가요? 그 과실 100%인 일반 승용차량 보험사인가요?
그리고 과실이 [버스 0 일반 승용차량 100]으로 결정이 났으면, 일단 [버스 공제조합의 보험사]가 님한테 보상하고, [버스 공제 조합의 보험사]가 님한테 지불한 돈을 [일반 승용차량(과실 차량)]의 보험사 측에 청구하는 구조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미 과실이 결정났고,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버스 공제조합 보험사]가 님의 피해 사실을 [과실 차량] 보험사 측에 넘겨, [과실 차량] 보험사 측에서 직접 합의에 나설 수가 있어요!
과실상계는 님은 상관없으니 신경 쓸 것 없이 치료비 전액 보험사 측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 휴업손해액(님 소득 비례한데, 입원이면 100% 보상이 합의금의 기준이 되지만, 통원이라, 50% 내외 정도 기준으로 합의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 위자료 15만 원 + 후유장해(상실수익액) + 향후 치료비 = 계산해보세요!
@보갤러1(211.210) 그렇게 계산해서 보험사에 66만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상대보험사는 일반차량 보험사이구요. 일단 신경주사랑 물리치료로 주에 4회정도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명에 디스크로 받는것은 무리일거고 12월에 제가 알바로 받은돈이 240인데 50프로정도면 120 나머지 위자료랑 치료비하면 170이 최대라는건가요?
@ㅇㅇ(223.38)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기타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통원 교통비를 1일당 8,000원]으로 계산해 이때까지 간 병원 일수를 더하세요~ 이를테면 주 4회씩 4주간 갔다면 [주4회*4주=총 16회] => [총 16회*8,000원=총 128,000원] [휴업손해액]과 실질적으로 그간의 [상실수익액]을 합산해서 [240만 원]으로 잡으시고, [위자료 15만 원] 합산하시고, 여기에 [기타 손배 12만 8천 원]도 합산하시면, 여기까지만 해도 [267만 8천 원]에 향후치료비는 유도리있게 조율하는 거라, 앞으로 향후 치료비는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저라면 최소 300 정도로는 합의할 것 같습니다
@ㅇㅇ(223.38) 실질적으로 직장까지 그만 둔 마당에 66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보갤러1(211.210) 오늘 합의 170에 했습니다. 휴업상해는 통원치료라서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