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보험사에서 150 제시했는데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ㅠㅠ
과실비율은 일단 뒤에서 받은 버스가 100이고 제가 0인데
전세버스공제회에서 전화와서 150부르길래 일단 치료받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끊었거든요?
회사도 무급병가라는데 ㅠㅠ
상대측보험사에서 150 제시했는데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ㅠㅠ
과실비율은 일단 뒤에서 받은 버스가 100이고 제가 0인데
전세버스공제회에서 전화와서 150부르길래 일단 치료받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끊었거든요?
회사도 무급병가라는데 ㅠㅠ
크게 다친데 없으면 150이면 무난할듯.. 병원치료 잘 받고.. 치료종결후에 버스가 가입된 보험회사(버스공제조합포함)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자동차사고부상급수 명기" 받아서 님이 가입된 운전자보험에도 "자기부상치료비"청구해
알고자내는 보험사 부장님도 공제 치고 150이면 많이 불렀다고 많이 받으면 200 초반이고 최저치 180 잡아보라던데 치료마저 잘 받고 합의 해보는게 맞겠지?
@글쓴 보갤러(180.182) 공제조합에서는 내 2년전 유사한 사고로 보상 받았는데.. 그때 첨에 80 부르더라고.. 근데 첨부터 150이라 ㅜㅜ 나는 2금융권 공제기관에서 일한다고 좀 뻐댔더니 ..ㅎㅎ 150주더라...
@보갤러1(118.41) 휴업비용 잘 말해야 겠네요 애들이 서류제출못하면 일용직 근로자 수당으로 걔산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ㅠㅠ
@글쓴 보갤러(180.182) 처리 잘 하시고.... 좀 더 합의금 나오면 가까운 한의원가서 한약 좋은거 한첩 달여 먹어요 그리고 운전자보험 자부상도 청구하고
걍 한방병원 가서 몇 달 쉬어…
입원하려면 3일이내 입원해야함 공제조합은 합의금 짜서 골절도 아닌데 처음부터 150부른건 괜찮은거 같음 입원하고 통원 몇번 하면 100후반이나 200초반은 가능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