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에 차량사고를 다수 내어 징계받고 랜트카 받아서 운행중입니다.


1달전 주행중에 사고가 나서 현재 소송까지 간상황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사고 났습니다.

상대차량은 대인 대물 전부 접수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인랜트에 관해 찾아보니 사고가 발생하여도 랜트카 업체에 가입된 보험이라 할증이 안늘어서 보고 안하고 자부담, 면책금내고 처리하면 원 계약자가 모를거 같은데 보고를 안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