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등만 있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다 우회전 차량한테 왼쪽옆구리 치여서 갈비뼈골절 전치4주나왔는데
사고나본게 처음이라.. 보통은 얼마정도 받는지 대충이라도 알고싶어서
대인 대물접수 해서 입원치료비랑 노트북깨진거 이런건 다 처리할거긴한데
상대 보험사에서 따로 합의금을 제시하러 찾아 오나 보통?
그리고 경찰서에서 어차피 12대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긴한데
나한테 가해자 형사처벌 의사가 있냐를 묻길래 일단은 없다고 대답하긴했는데
이게 합의요소에 영향을 주는발언인가? 괜히 먼저 처벌의사 없다고 밝힌건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