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데서 의료자문동의서나 이런거 막쓰면 보험금 못받는다고 하던데 내일 손해사정사 방문해서 사인 받아간다는데 일단 전화말고 문자로 하자하고 서류 뭐뭐 쓰는지 알려달라했는데요
이렇게 연락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잘 아시는 천사님들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막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데서 의료자문동의서나 이런거 막쓰면 보험금 못받는다고 하던데 내일 손해사정사 방문해서 사인 받아간다는데 일단 전화말고 문자로 하자하고 서류 뭐뭐 쓰는지 알려달라했는데요
이렇게 연락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잘 아시는 천사님들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나올경우 대처방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1. 조사자도 사람입니다. 협조하실 부분은 협조하셔야 합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미친척하고 병원 기록 이곳저곳 들쑤실수 있어요. 화내실 필요도 없고 잘 상대해주시면 됩니다.
2.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 안되는 서류 - 건보공단 자료 - 심평원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 의료자문동의서 - 면책동의서 또는 면책확인서 -> 약관상 의무가 아닙니다. 간혹 서류 안떼주면 옆에서 보기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시면 됩니다(개인정보 민감하다고 둘러대세요)
3. 병원 어디어디 갔는지 물어보면 기억안난다고 하세요. 어처피 고지위반건은 보험사측에서 찾아야 합니다.
+ 갤로그 방명록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33개 회사 비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정직이 저의 모토입니다. + 가입후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 통지의무, 상령일 안내 - 면책기간, 감액기간, 기간 부담보 종료 안내 - 계약 리뷰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김경모,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90593040011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11-0350호(2025-11-04~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