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대학생인데
얼마전에 공단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조기정신증 검사 받아보래서
부모님 몰래
1월 말
2주 전 쯤
정신과 초진 받았고 약은 안타고 검사지만 받아왔습니다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엔
코드 aa154, nn003, f6212, f6231, fy752060, fy753120
가 있었구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1월 말 저에게
한화 운전자 보험을 가입시켰고
2/2일 제게 온 모니터링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정신과 진료 기록은 보험 가입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지금 이 보험을 취소해야 하는 지
아니면 이 사항은 고지의무가 아니라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몰래 갔던거라 부모님과 보험사에 문의하기 전에
먼저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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