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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같은거면 해지하게



보장내역
아래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에 대한 약관 및 보험증권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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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칭 보장내역 지급금액
<오렌지 메디컬보험(무배당, 무해지환급형)>
 1종 (실속형)
 
  ※1종(실속형)은 "무해지환급금"상품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2종(표준형)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0,000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80,000
 □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1종 수술』 100,000
                                                 『2종 수술』 200,000
                                                 『3종 수술』 500,000
                                                 『4종 수술』 1,500,000
                                                 『5종 수술』 3,000,000
 □ 암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수술』 3,000,000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신의료수술』 300,000
  다만,"암수술급여금" 중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은 합산하여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 계약 약관의 "4대중증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뇌질환","심질환",
  "간ㆍ췌장질환" 또는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수술』 3,000,000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신의료수술』 300,000
  다만,"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중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은 "4대중증질병"
  각각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계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해당일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에서 대뇌내시경,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
   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에서 식도정맥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85,I98.2 및
   I98.3)에 대한 수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에서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은 수술개
   시일부터 60일 이내 1회의 보험금을 지급한도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일을 새로운 수술개시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암수술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가된 갱신형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 최대나이(갱신종료나이)가 도래할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무배당 첫날부터입원보장특약 (갱신형)>
 □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입원일수 1일당』 10,00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회당 120일 최고한도)
                                              『입원일수 1일당』 40,000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이 특약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①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②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③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갱신 전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무배당 입원플러스보장특약 (갱신형)>
 □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회당, 연간 2회 한도』 500,000
  다만, 최초계약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 입원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회당, 연간 2회 한도』 1,000,000
  다만, 최초계약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
  입원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보험금" 및 "상급종합병원 집중치료실 입원보험금"은 연간 입원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최대 2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연간"이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계약일
   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이 특약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①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②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③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갱신 전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무배당 암진단특약Ⅴ(갱신형)>
 -일반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7,000,000
  다만, 최초계약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일반암","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000,000
  다만, 최초계약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소액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000
  다만, 최초계약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유방암"은 "일반암"으로 분류하며,"유방암"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에게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으로 이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과 동일하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미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남아있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①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②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③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갱신 전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Ⅱ(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0,000
  다만, 최초계약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뇌출혈 진단자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특약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①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②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③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갱신전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00,000
  다만, 최초계약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특약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①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②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③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갱신전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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