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늑골골절로 전치4주진단 받았고 응급실, 입원병원 상대측 대인처리 하였습니다.


02/03 : 12대 중과실(횡단보도) 사건으로 상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전지검으로 접수, 배당되었습니다


02/08 : 2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중 입니다.


02/09 : 형사합의에 관련하여 연락이 와서 글을쓰는 중입니다.


이에 궁금한것이
1. 찾아보니 형사합의금과 일반적인 합의금이 별도인것 같은데
보통 두건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직접연락이 오나요? 저는 상대방 본인에게 연락이와서..

2. 민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각 어느정도 범위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 합의금은 상대측이 운전자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약관내 최대값으로 부르는게 맞다고 하던데 맞나요?)

3. 민사,형사 합의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보통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 저는 사고일로부터 2달후 쯤 생각하고있는데 형사합의도 그때 하면 되는걸까요?
먼저 해도 손해가 없다면 먼저해주고 싶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