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아니라 혀라서 괜찮을것같은데 저도 예전에 턱쪽아파서 치요받았는데 치아가 아니라서 가입했었어요 - dc App
보갤러2(118.235)2026-02-09 17:58:00
답글
흠... 심사는 받아봐야겄네 - dc App
익명(118.235)2026-02-09 17:59:00
답글
@ㅇㅇ(118.235)
ㅇㅇㅇㅇ 가능할듯 혀라서 - dc App
보갤러2(118.235)2026-02-09 18:01:00
답글
@ㅇㅇ(118.235)
저도 안될줄알았는데 치아 아니라서 됬었음 - dc App
보갤러2(118.235)2026-02-09 18:01:00
현재 틀니 착용 여부,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 이력이나 치료 필요 진단 여부,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으로 인한 자연치아 상실 또는 수술 이력 여기에 해당안되자나 - dc App
멜쯔(skip2010)2026-02-09 18:03:00
답글
혀 염증이 치주질환은 아니긴 한데 어쨋든 절제로 조직검사를 해서 수술이력으로 보고 태클 걸릴까봐 좀 신경쓰였음. 걍 심사 넣어봐야겠다 - dc App
익명(118.235)2026-02-09 18:14:00
답글
@ㅇㅇ(118.235)
승인임 - dc App
멜쯔(skip2010)2026-02-09 18:14:00
치아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갤로그를 통해서 연락해주세요^^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C보험히어로(informal6378)2026-02-09 19:25:00
답글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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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보험히어로(informal6378)2026-02-09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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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안내사항
이태인,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11220002567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02-1759호(2026-02-09~2027-02-08)
심사는 받아봐
인수 안되고 괜히 내 기록만 남아서 평생 가입 안될까봐 걱정임 - dc App
치아가 아니라 혀라서 괜찮을것같은데 저도 예전에 턱쪽아파서 치요받았는데 치아가 아니라서 가입했었어요 - dc App
흠... 심사는 받아봐야겄네 - dc App
@ㅇㅇ(118.235) ㅇㅇㅇㅇ 가능할듯 혀라서 - dc App
@ㅇㅇ(118.235) 저도 안될줄알았는데 치아 아니라서 됬었음 - dc App
현재 틀니 착용 여부,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 이력이나 치료 필요 진단 여부, 최근 5년 이내 치주질환으로 인한 자연치아 상실 또는 수술 이력 여기에 해당안되자나 - dc App
혀 염증이 치주질환은 아니긴 한데 어쨋든 절제로 조직검사를 해서 수술이력으로 보고 태클 걸릴까봐 좀 신경쓰였음. 걍 심사 넣어봐야겠다 - dc App
@ㅇㅇ(118.235) 승인임 - dc App
치아보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갤로그를 통해서 연락해주세요^^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이태인,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11220002567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02-1759호(2026-02-09~202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