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안녕 맨날 눈팅만하다 보갤에 첨 글 써봐

첨 들어와서 쓰는 글이 장문이지만 그래도 작성한 고생이 있으니까

시간있으면 읽어봐




맨날 눈팅하면서 정말 자주보이는 질문 중 하나가 고지위반인데

여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볼까 해

물론 위반하더라도
상법 651조에 따라 3년 후면 고지위반하더라도 보험해지가 불가하긴한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너무 귀찮으니 나중에 시간되면 작성하도록 할게



각설하고 보험상품이 건강상품과 유병자상품

두가지의 고지의무가 다른데

먼저 건강체 종합보험부터 살펴보자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저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3개월 병원 방문 여부야

예를 들어 상황을 설명해보자


ex) 보험가입 두 달 전에 치과에서 신경치료했고 진통제와 항생제 처방받았는데 고지해야하나요? 


ex)저는 약은 처방받았지만 병이 심하지 않아

    처방만 받고 약국에서 약 구매는 하지 않았는데 고지대상인가요?


첫 번째 예시는 치료, 투약에 체크가 되어야하고

두 번째엔 투약에 체크를 해야지


환자가 정말 약을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문장에 걸리기 때문에 의사가 약을 처방했다면

복용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고지대상이지



병원 방문 후 고지의무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병원에 '상담만' 받으러 간 경우래


ex) 요즘 주변 지인들이 암에 많이 걸리던데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떡하면 될까요??


같은 단순 상담 목적의 방문 뿐이야

위 사항에 대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보갤 사람들도 병원 문턱 밟았으면 고지사항이라고 하는거고





그럼 다음 두번째 고지사항인 1년이내 재검사, 추가검사를 살펴보자.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에 갤에 누가 A치과가서 충치 5개 진단받고

의심쩍어 B치과 가서 충치1개 진단 받았으면

추가검사, 재검사에 들어가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추가검사,재검사에 들어가지 않아

이유는 위에 보면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

라고 써져있어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로인해 의사가 재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으니 고지대상이 당연히 아니지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또 생기지

의사가 재검사를 받자고 권유했지만 이를 환자가 거절하였을 경우
혹은 받지 않았을 경우는 고지대상일까?

ex)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아 재검사 받으라고 했을 때

답은 이 역시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왜냐고?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받은 사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지






이제 가장가장가장가장 문제가 많고도 많은 세번째로 넘어가보자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치료와 투약은 내가 생각했을 때 매우 악랄한 고지의무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보자


ex) 만성적으로 역류성식도염을 달고 사는데 병원갈 때 약 5일치 씩 여러 번 처방 받았어요...

하지만 1년에 많이 가야 두 세번이고 작년에 완치되어 병원에 간적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저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 돼

1년에 두번만 방문했다고 해도

투약은 1년에 10일치, 작년에 완치되어 1년 빼더라도

4년이면 40일 약을 처방 받았기 때문이지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건강체보험으로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덜미가 잡혀 해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아마 대부분 30일 투약과 7일통원 때문에 문제생기지 않을까 싶어







마지막으로

간편(유병력자)상품의 경우는 애시당초 병력이 있는 상태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약,통원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

간편보험의 고지사항으론


3개월이내 진찰,검사(건강검진 포함)로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필요소견


5년이내 보는 질병은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증


만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건강체에 있는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사실 역시 간편에는 필요하지 않고

때문에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거고






암튼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쓰는데도 기가 다 빨려서 안되겠어


내가 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말해줘

 수정하고 나도 정보좀 얻어가야지


그럼 다음기회에 또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