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할아버지가 면허 반납하셔서 이거 차를 제가 타려고하는데 할아버지가 타시지만 명의는 어머니 명의입니다. 지금보험은 가족한정이지만 저는 나이땜에 포함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타야하니까 할아버지가 사고를 좀 내셔서 할증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어쩌피 이제 할아버지는 운전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차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고 보험을 자녀한정으로 바꾸려고합니다. 이또한 면탈할증 적용대상인가요? - dc official App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