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n년납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무해지 보험에서 이런일이 많이 벌어진다

보험 가입할 때 사무직(1급)이라고 하면 보험사들이 위험성 낮고 우량한 고객이라며 온갖 상해특약 다 넣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직업이 변경이 되면 가입한 특약 한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에 대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않는다 이는 솔직히 설계사들문제라기 보다는 이에 대한 내용을 청약서,상품설명서 등에서 포괄적으로 "직업 위험에 따라 감액인수 할 수 있다"라고 청약서,상품설명서에 보험사의 문제이다. 가입하는 특약에 따라 1급 2급 3급 가입가능금액을 청약서,상품설명서에 정확하게 명시해놓는것이 옳다
 살다 보면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잠시 현장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개인이 몇십년 동안 종사할 (주)직업이 바뀔 때 특약이 비가역적으로 감액되는건 어느정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왜 단기적인 현장직 아르바이트 종사까지 하기 힘들도록 보험사들은 막는것인가?

1. 정직하게 알리면 돌아오는 건 '보장 칼질'
내가 이번에 정직하게 단기적으로 현장직 알바를 한다고  직무 변경을 통지했더니, 돌아온 건 위험률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아니라 장기보험 상해특약 계약자가 손해보는 '비가역적 보장 삭감'이었다  골절진단비 1급일 때 50만 원 주던 걸, 3급으로 바뀌었다고 정책상 3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함 
위험도가 높아졌으면 갱신형 보험이 아니라 무해지보험이면 특약금약에 대한 추징과 할증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미 n년이나 납입한 특약삭제를 강요하는건가?

2. 한번 뺏긴 1급 사무직의 특권은 영원히 끝
현장직 알바를 하는 도중에 정책상 보장이 사무직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는건 그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원복 불가' 정책이다 내가 나중에 다시 사무직으로 돌아와서 "이제 위험요소 없어졌으니 예전처럼 50만 원 넣어달라"고 하면 보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이미 삭제된 담보는 끝이고, 굳이 넣고 싶으면 지금의 비싼 보험료로 새로 가입하라는 식이다. 결국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 가입한 후 평생 사무직,귀공자처럼 살길 바라거나 땀 흘려 일하는 순간을 틈타 무해지보험의 특징을 털어 이미 납부한 담보금액을 보험사의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식인셈(무해지 상품특성)


심지어 보험사는 이미 납입한지 N년이 지난 종합보험에 넣은 일부 상해특약을 이용해 질병부분까지 연계조건이라고 계약자한테 안 좋게 조정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직업적으로 앞으로 나는 현장직으로 살겠다!!가 아닌 그냥 요번달 돈이 좀 더 필요해서 특별한걸 사고 싶어서 
단기적인 현장직 알바를 해도 원칙상 이미낸 보험료에 대한 비가역적인 손해를 보도록 강제한다

사실상 이런 현실적 제약이 통지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이행률을 낮추는 셈이다. 난 오히려 보험사가 위험률을 반영하기 위해 통지의무 이행에 대해 강조하는것이 아닌

장기보험(무해지) n년납 8090100세 보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손해보험사들이 돈 장사를 하는거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는 중이다.

해결방안:
직업이 변경된 동안엔 일부 상해특약의 보장이 줄어들고 할증이나 갱신형보험이 아닌 경우 추징이 어느정도 되는둥의 현상은 당연하나

보험사가 청약서,상품설명서에 상해특약이 정확히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직업 위험도에 따라 설명을 안 해놓은것이 현 시점에서 제일 문제이다

("직업 위험에 따라 감액인수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설명만 있다.


N년이나 납입한 보험의 특약을 비가역적으로 감액하라는 것은 장기보험에서 상해특약 가입후엔 손해보기 싫으면 평생 귀공자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사실상 통지의무 위반을 강제하는 것이다.

장기보험에서 상해특약 한도의 경우 해당 직업/직무에 종사중일때 보장한도가 줄어드는건 어쩔수 없지만 장기보험에서 만큼은 일정기간제한을 두더라도 무심사보장금액 복원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아르바이트성 직업 종사에 대한 직업 통지에는 적절한 할증요율을 도입하여 보험사고객지원센터에 찾아가야 하거나 보험설계사,직업변경담당설계사하고 길게 연락해야 하는 힘듦 없이 비대면절차+일한 날짜에 대한 증명서제출등과 함께 직업급수에 따라 할증+특약 금액의 N%만 보장해주겠다 라고 증권에 기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둥의 유연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