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다가 실수로 충전중인 다른 직원 폰을 떨궈서 깼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번쩍번쩍 거리더군요.. 그래서 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데 알바중이라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알바 끝나기 5~10분전에 생긴일인데 시간때만 조금 늦춰서 말하면 걸릴까요? 직원이랑 어느정도 친해서 말 맞추기는 쉬울거 같은데 알바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이라 그때 식사 준비 하려고 왔다갔다 하다 그랬다고 하면 안될까요? 이런걸로 cctv를 확인할까요? 제 자기 부담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주의해야할거 있나요? 도와주세요 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