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성 수면성 무호흡으로 실비받고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재작년에 대학병원에서 수면무호흡 검사했는데 중증판정받았고 교수가 나보고 마운자로 맞으라고 치료목적으로 소견서 써줬는데 

그걸로 약제비 청구해서 실비를 받았음 근데 약제비는 5만원 밖에 안해서 5만원 받고 그다음 의원으로 전원해서 원내처방받고있어 2달까지는 실비 받았는데 이번에 손해사정사 방문한다고하네 알아보니까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는 무조건 보험사 편이라 불리할것같은데 혹시라도 만에하나 의료자문동의서나 손해사정사 방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