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수면무호흡과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을 했음 근데 가정의학과에서도 마운자로를 맞으라고 했고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 질병을 기반으로 소견서를 써줬음  

이당시 수면무호흡 AHI62(중증)이랑 bmi 45임 

그리고 약제비를 청구한 실비청구했는데 약제비가 들어왔음 그러고나서 다음달에 이비인후과 의원에가서 원내처방으로 실비 청구할려고 이비인후과에서 다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했음 

수면무호흡 중증판정과 bmi38 로 마운자로 실비를 원내처방으로 받았음 그리고 2달동안 받았는데 이제 현장심사가 들어올것같아서 

혹시 현장심사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해? 

1. 보험사에서 의원이랑 대학병원 둘다 방문해? 아니면 의원만 방문해?  

2. 보험사에서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편으로 알고있어서 내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해 

3. 혹시 자문의료기관 가자고 하면 거부하면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