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식 활동 중인 DC보험해법입니다.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실명과 보험협회 등록번호를 공개하고 활동하는
DC인사이드 공식 설계사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게시글과 댓글은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 / 생명보험 협회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
+ 보험 분야는 일반 정보글과 달리,
게시글이나 댓글 역시 '광고 및 모집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 심의 기준과 필수 고지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떄문에 저희도 보다 간단하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안내드리고 싶지만,
관련 법규상 문구 누락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정해진 형식을 지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고객님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또한 저희가 일정 기준에 맞춰 안내드리고 있다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
+ 근거 자료 관련 안내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표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댓글을 포함한 모든 안내는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에 기반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자료 없이 특정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예시)
✔+ 보험사 실명 언급 제한
→ 특정 보험사 직접 언급은 불가하여 A사 / B사 등의 방식으로만 표현 가능합니다.
✔+ 불확실한 보험료 표현 제한
→ "1만원대", "2만원대" 등 범위형 표현은 사용이 불가하며,
나이, 성별, 직업, 상품 등에 따른 실제 산출 근거 기반 정확한 보럼료 (원 단위)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 특정 상품 유추 가능 표현 제한
→ 특정 보험사 상품으로 유추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 신특정순환계, 111대 / 116대 수술비 등)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일부 표현이나 답변이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참고 안내
보험광고 심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재,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 보험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이 과정에서 안내문구로 인해 글이 길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택이 아닌, 관련 법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을 최소하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참고 자료
<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 최대 150만원 부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4659
출처: 이투데이 (보험협회, GA 업무광고 금소법 근거 첫 제재... 최대 150만원 부과, 2023-05-02 , 서지연 기자)
< 금감원, 불법 보험광고 단속 위반시 기동검사 >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3444006642074456&utm_source=chatgpt.com
출처: 마켓in (금감원, 불법 보험광고 단속... 위반 시 기동검사, 2025-02-26 , 김국배 기자)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김기웅,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50320001995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04-1041호 (2026-04-06 ~ 2027-04-0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