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항암중 간농양으로 입원했는데 암직접치료가 아니라고 부지급당함
일단 AI는 췌장암 항암 치료 중 발생하는 간농양은 면역력 저하와 담관 폐쇄로 인한 세균 감염이 주원인이며, 고열과 복통을 동반하는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라고 함
ai가 하도 구라를 쳐대서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면역력저하랑 담관폐쇄는 해당되거든?
단 암의 직접치료를 받기위해 필수불가결한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제외 << 여기에 해당될거같거든
실제로 항암받다 간농양때문에 거의 두달을 못했음
막상 손해사정사 구하려니 쉽지않네
간농양이 당뇨환자도 많이 발생하는거라 당뇨 있으시면 암치료로 보험금 받기 힘드실 것 같아요 당뇨 없으시다면 손사 통해 싸워 볼만 합니다 ㅜㅠ - dc App
ㄳㄳ 당뇨가 있긴한데 이 당뇨도 췌장암 때문에 생긴거라...
내가 지피티 프로로 한번 물어봅 한시간 걸림 - dc App
결론 네가 올린 사실관계만 놓고 객관적으로는 ‘암의 직접치료’보다는 ‘암 또는 항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치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와 판례는 암입원비의 “직접치료”를 대체로 종양 제거·증식 억제를 위한 수술/방사선/항종양 약물치료, 또는 암 자체나 암의 성장으로 직접 나타난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으로 보고, 반대로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치료 목적의 입원은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대법원도 잔존암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합병증을 치료한 경우는 직접치료가 아니라고 본 바 있습니다. - dc App
@인간지능 https://chatgpt.com/s/t_69d389937e0c81918686144549baf2a2 - dc App
@인간지능 법원·분쟁조정례에는 네 쪽 논리로 가져갈 수 있는 틈도 있습니다. 첫째, 항암치료가 계속 예정된 상태에서 이전 치료의 후유증이나 신체기능 저하를 회복시키는 입원이 다음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했다면, 직접치료 목적 입원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항암중단이 결정된 뒤의 입원은 단순 요양으로 봤습니다. - dc App
@인간지능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