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 인공눈물처방 하루통원한거

미고지함 (고지해도 받아주는 예외질환이였는데 설개새끼가 미고지함)


보험가입후에 2년안되서 청구사유 발생

3년지난후 피부병으로 청구하면

인과관계는 없는데

2년이내 청구사유 발생했으면 인과관계없이 강제해지 할수있다는데 어찌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