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특별이익제공 보면
1. 3만원 이상이거나
2. 보험 가입금액 10퍼 이상
둘 중 작은거 넘어가면
다 특별이익이라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10만원 짜리 보험 가입 했을 때
사은품으로 1만원 넘어가면 불법인데
이거 다들 그냥 쉬쉬하면서 영업하는거야?
보험가입 특별이익제공 보면
1. 3만원 이상이거나
2. 보험 가입금액 10퍼 이상
둘 중 작은거 넘어가면
다 특별이익이라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10만원 짜리 보험 가입 했을 때
사은품으로 1만원 넘어가면 불법인데
이거 다들 그냥 쉬쉬하면서 영업하는거야?
이렇게 따지면 한두달 대납은 존나 불법아님?
일년 납입 보험료의 10%일걸? 그래서 월 10만원 내면 3만원까진 합법
아항 그럼 사은품 3만원 넘어가면 싹 다 불법인거네
불법맞습니다...
비대면계약은 불법아닌교?
@보갤러3(222.234) 불법이라기보단,,,정확하게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죠 정확한 원칙은 대면1회필수라
걍 월납보험료나 건당 3만 중에 적은금액 넘어가면 불법이라고 보면 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