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약물치료 중에 표적항암이랑 면역항암은 약관에
식약처 허가 또는 심평원 승인요법에 한해 처방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이라고 적혀있는데 일반적인 하클에서의 항암약물치료는 위의 약관 상관 없이 단순하게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처방을 해주면 표적이든 면역이든 관계 없이 모두 포함해서 보장이 되는게 맞을까요??
표적항암 특약을 따로 가입하려했더니 약관상 분쟁이 많다는 글들을 봐서 하클은 좀 덜하면 하클 약물을 더 보강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항암약물치료 중에 표적항암이랑 면역항암은 약관에
식약처 허가 또는 심평원 승인요법에 한해 처방시점을 기준으로 보장
이라고 적혀있는데 일반적인 하클에서의 항암약물치료는 위의 약관 상관 없이 단순하게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처방을 해주면 표적이든 면역이든 관계 없이 모두 포함해서 보장이 되는게 맞을까요??
표적항암 특약을 따로 가입하려했더니 약관상 분쟁이 많다는 글들을 봐서 하클은 좀 덜하면 하클 약물을 더 보강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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