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보면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이 3가지가 쟁점임



급여 전본부 비급여는 문제 없음


비급여중 임의비급여가 있는데 이건 문제됨


오프라벨도 문제됨 다만 특정의경우는 문제안됨




보험사는 약관에서 면책부분을 확대해석해서 부지급 때릴라고 하는 성향이 크므로 저건 소송 가봐야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