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미 식약처가 허용한 효능효과를 내포한 말인지 몰랐네 흠...

조졌는데?


모든 하클 비급여 정의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 비급여항목 이란 말이 들어가있을거임


*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이거랑 같은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심평원 승인 많이받았을 병원골라서 빅5 가라 ㅅㅂㅋㅋ 

항암제안들으면 약 ㅈㄴ바꿔대는데 승인받는데 2달넘게걸려서 현실적으로 승인받고투약이 힘들어


설명부실의무, 작성자불이익원칙 으로 소송끌고가볼수도있을거같긴한데

어차피 임의비급여쓸정도면 말기라서 소송끝낼정도의 시간이있는지 모르겠네



물론 비례형 포함이다 

마지막에판 흥화, 동양비례형에도 저문구들어감


임의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따위없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