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미 식약처가 허용한 효능효과를 내포한 말인지 몰랐네 흠...
조졌는데?
모든 하클 비급여 정의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 비급여항목 이란 말이 들어가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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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이거랑 같은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심평원 승인 많이받았을 병원골라서 빅5 가라 ㅅㅂㅋㅋ
항암제안들으면 약 ㅈㄴ바꿔대는데 승인받는데 2달넘게걸려서 현실적으로 승인받고투약이 힘들어
설명부실의무, 작성자불이익원칙 으로 소송끌고가볼수도있을거같긴한데
어차피 임의비급여쓸정도면 말기라서 소송끝낼정도의 시간이있는지 모르겠네
물론 비례형 포함이다
마지막에판 흥화, 동양비례형에도 저문구들어감
임의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따위없단거지
나는 그래서 자꾸 너네들이 오프라벨 얘기하는데, "그런가??" 이 반응하면서, 잘 몰랐던거임 - dc App
다 알고 가입한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음
내용이 조금 다르지 심평원등재만 되면 비급여로 찍힐건데 식약처허가만 나고 심평원등재 안되면 임의비급여 찍힐거고 허가약물치료담보랑 다른개념이지
식약처 허가났는데 어떻게 임의비급여가 찍힘? 식약처 허가났단거부터 법정비급여 or 전본부 or 급여지 허가약물치료가 풀어서 써둔거고 결과적으로 같은개념임 식약처 심사들어가야 다음단계인 의료급여법,건강보험법에따른 보건복지부가 정한 비급여가 되는거임 추가로 심평원구제로도 가능하고 이단계까지 올라오지못하면 전부 임의비급여
@보갤러2(222.234) 1년 기다리면 된다
@보갤러2(222.234) 아 공백기 말하면맞음 그땐 하클약관이 더불리해 식약처얘기혼동하길래 갖고왔는데 같은말이라하면안되긴하지
@보갤러2(222.234) 온라벨은 심평원예외심사도 못들어가고 공백기동안 조지느거맞음 이거관련 판결 찾아봐야겠네 있나?
@보갤러2(222.234) ㅇㅇ 오프라벨은 별차이없음 온라벨공백기가 좆됨
@보갤러2(222.234) 온라벨경우에 소송가면 나올거같긴한데 금감원 민원넣거나 법적으로 하클약관이 좀더유리하니까 표적치료제는 닫힌약관이고
@보갤러2(222.234) ㅇㅇ 임의비급여보상하는 보험은 어디도없음 온라벨 행정공백기 - 하클보장안함, 표적치료 보장함 오프라벨 - 심평원승인 - 하클보장함, 표적치료보장함 소송 - 하클은 분쟁여지가있음 임의비급여 - 어떤보험도 보장안함
@보갤러2(222.234) 행정공백기빼면 비슷하게 이해해도 상관없으니 표적치료약관 쓴건데 거슬렸나보네 ㅇㅋ
@보갤러2(222.234) 암주치같은경우는 논외지 일반항암약물처럼 걔는 제한이없으니
@보갤러2(222.234) 애초에 그런경우는 오프라벨 온라벨 따질필요도없이 처음항암약물썼을때 받아먹었지
@보갤러2(222.234) 당연히 비급여관련얘기지...아니 애초에 제한없는보험은 포함아니지 진단비처럼 제한없는데 왜따짐
법적으로가면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대법판결이있는데 임의비급의도 요건따져서 법정비급여판결을 하란판결임 소송가면 이기긴할텐데 위에말했듯이? 암환자는 시간이란게 별로없고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