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임의비급여는 전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흔하게 처방이나나요?
상급병원에서 오프라벨 처방이 흔한건 그 병원이 심평원에서 허가받은 요법이 많아서 그거이용하느라 처방이나는거지
실제 임의비급여로 처방하는경우는 거의없다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사전에받은용법이없으면 사후승인받는거지
아무런 조항없이 임의비급여 처방내는건 없다시피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