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하지정맥 수술하심.
보험료 보장조건이 0.5초이상 역류 and 6시간이상 입원
일단 2.5초 역류로 치료목적 인정됨. 6시간이상 당일 입원했음.
현재 어머니가 의료자문동의서 싸인하는 바람에
보험사 측에서 자문내역서류 보내줬는데
1.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은 인정한다.
2. 그러나 1시간마취만 했는데 6시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보여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부지급 하려고 하는거같은데.
일단은 담당했던 병원 주치의한테 입원적정성소견서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 소견서를 받은 보험사가 또 부지급을 주장하면
그때는 금감원 민원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괜찮아보임?
실제로 입원을 6시간이상했고 치료약물도 투여했던 경우인데
자문서에 입원할 정도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주장하나만으로 부지급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하네
내용면으로 보면 금감원 민원때려도 무조건 지급받을수 있는 사항같은데 어떻게 생각함?
민웡 ㄱㄱ 지들이 아주 의사야 의사
요새 실비목적 입원처리 관련 민원 내도 받기 쉽진 않아 더구나 의료자문까지 해서 결과 나왔으면 어렵긴 한데 할 수 있는건 해봐
ㅇㅋ ㄳ
금감원에 보험금 분쟁 민원넣으면 기본 1년부터 시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