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오토바이고, 상대가 택시임
2:8 나왔는데 내가 대인 안할테니 1:9로 하자고 햇슴
서로 ㅇㅋ 됨(서류 X, 사인 같은 거 안 함)
근데 내가 작년에 척추 골절 생겼엇거든... 통증 재발해서 3주간 통원 치료하고 완치 판정 받은 게 고작 사고 1주일 전임(총 7주 통원 치료 기간 동안 공단 부담금 4-500 나왓엇음)
또, 허리 포함해서 기타 찰과상과 관절, 근육 통증 약간 잇는 상태임
하는 일도 바쁘고 그래서 병원은 나중에 알아서 간다고 햇는데 150마넌 수준으로 상해 위자료 요청해볼 수 있을까? 그 돈으로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게
과실 1이라도 있으면 상대도 대인할거란 생각은안해봄?
이거에 답하면 제 질문에 어떤 도움이 되죠,,,
@글쓴 보갤러(39.125) 도움된거 같은디
@보갤러2(222.234) 저희쪽이나 상대쪽이나 보험사가 매우 안좋아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입장이면 위자료 주고 말 거 겉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