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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하면 ' 사업비 떼먹는 상품' 이라는 생각부터 드시죠?

가입하시고 몇 년안에 깨실 거라면 원금 손실을 크게 보니 가입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평생 쓸 노후 자금 목적으로 "10년이상 묻어둘 확실한 여윳돈"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달 바뀌는 공시이율이나 금리하락 걱정때문에 머리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연금보험을 이용해서 10년만 유지하면 내 달러 원금의 130%를 최저보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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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장내용 "연금개시시점 최저 계약자적립액 $19,800" 


납입기간 : 5년 / 7년 / 10년

최저보험료 : $200 / $150 / $100


공시이율 하락해도 달러 기준 130% 확정 보증

7년시점 : 달러원금 100% 보증 

10년시점 : 달러원금 130% 보증

연금개시 :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


2026.4월 기준 공시이율은 4.66% 

공시이율은 5년 이내연복리 1.0%, 5년 초과 연복리 0.7%를 최저보증이율로 적용




가입 전 필 수 체크 

환율리스크 : 달러로 130%가 보증돼도, 나중에 환율이 폭락하면 원화 환산 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해지손실 : 주식이나 적금이아닌 '보험'이라 초기 사업비가 나갑니다.

10년 못채우고 깰꺼면 손해니 장기 여윳돈으로만 하세요.


금리하락 상관없는 안전자산 세팅이 필요하거나, 내 예산에 맞춘 130% 보증 견적이 궁금하면 문의주세요.


+상담요청은 방명록 / 오픈채팅 미스윤보험

설계사 윤소영 생명, 손해보험 협회 등록번호 20230310301500

본 상품은 운영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율은 연금기준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연단리)로 변액연금보험의 투자수익률을 보증하는 이율이 아니며,

연금수령 이전에 중도해지시 해당 이율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비과세는 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연금 수령 목적의 상품입니다.  

달러보험은 환율에 따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환율 하락시 손실 가능성있음)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04-6634호 (2026-04-22~202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