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 가입했고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30,000,000 원 216 원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30,000,000 원 1,290 원
일반상해사망 50,000,000 원 4,405 원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20,000,000 원 140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00,000 원 2,455 원
화상진단비 200,000 원 129 원
5대골절진단비 1,000,000 원 840 원
일반상해수술비 500,000 원 1,560 원
일반상해수술비(1~5종) 3,000,000 원 687 원
질병후유장해(80%미만) 20,000,000 원 4,580 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20,000,000 원 396 원
질병수술비(1~5종) 3,000,000 원 4,972 원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20,000,000 원 2,282 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30,000,000 원 32,418 원
유사암진단비 20,000,000 원 1,292 원
양성뇌종양진단비 5,000,000 원 75 원
뇌혈관질환진단비 20,000,000 원 16,250 원
위십이지장양성신생물(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100,000 원 101 원
대장양성신생물(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100,000 원 820 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20,000,000 원 92 원
질병수술비 200,000 원 2,242 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10,000,000 원 1,301 원
뇌혈관질환수술비 10,000,000 원 1,069 원
백내장수술비 500,000 원 987 원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폴립포함)수술비(연간1회한) 300,000 원 4 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000,000 원 8,408 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20,000,000 원 170 원
각막이식수술비 20,000,000 원 35 원
이거라서 실비 보험이랑 수술비 20만원 나왔음
근데 다래끼가 많아서 계속 받는데 한번 받은 이후로
실비로 만원 제외한 금액만 들어옴
똑같은 치료 받는데 왜 1회만 들어오는거임?
이거 따져서 받을 수있는거임? 지금 한 4번쯤 더받았는데 계속 실비 금액만 나옴
최초1회 수술비만 지급 이런 약정 없잖아
10월 16일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금 지급 내역 안내]
ㅇㅇ 고객님, 금번 청구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총 지급보험금 : 19,700 원
■ 사고번호 : 202510-
■ 담당자 : ㅇㅇ / 장기지급지원파트(손해)
■ 담보별 상세내역
- 질병통원(외래)의료비(3대비급여제외)_선택형Ⅱ90/80 급여: 19,700 원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정보활용에 대한 안내
- 보험금 (대표) 지급사유 : 눈통증(H571)
10월 16일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금 지급 내역 안내]
ㅇㅇ고객님, 금번 청구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총 지급보험금 : 200,000 원
■ 사고번호 : 202510-
■ 담당자 : ㅇㅇ / 장기지급지원파트(손해)
■ 담보별 상세내역
- 질병수술비: 200,000 원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정보활용에 대한 안내
- 보험금 (대표) 지급사유 : 눈통증(H571)
10월 16일 -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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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급보험금 : 18,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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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통원(외래)의료비(3대비급여제외)_선택형Ⅱ90/80 급여: 18,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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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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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급보험금 : 14,700 원
■ 사고번호 :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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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별 상세내역
- 질병통원(외래)의료비(3대비급여제외)_선택형Ⅱ90/80 급여: 14,700 원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정보활용에 대한 안내
- 보험금 (대표) 지급사유 : 눈통증(H571)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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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급보험금 : 20,000 원
■ 사고번호 : 202510-
■ 담당자 : ㅇㅇ/ 장기지급지원파트(손해)
■ 담보별 상세내역
- 질병통원(외래)의료비(3대비급여제외)_선택형Ⅱ90/80 급여: 20,000 원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정보활용에 대한 안내
- 보험금 (대표) 지급사유 : 눈통증(H571)
2026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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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급보험금 : 18,900 원
■ 사고번호 : 202510-
■ 담당자 : ㅇㅇ (02-6967-7575) / 장기지급지원파트(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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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통원(외래)의료비(3대비급여제외)_선택형Ⅱ90/80 급여: 18,900 원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정보활용에 대한 안내
- 보험금 (대표) 지급사유 : 콩다래끼(H001)
202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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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급보험금 : 18,900 원
■ 사고번호 : 202510-
■ 담당자 : ㅇㅇ / 장기지급지원파트(손해)
■ 담보별 상세내역
- 질병통원(외래)의료비(3대비급여제외)_선택형Ⅱ90/80 급여: 18,900 원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정보활용에 대한 안내
- 보험금 (대표) 지급사유 : 콩다래끼(H001)
2026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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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급보험금 : 26,900 원
■ 사고번호 : 202510-
■ 담당자 : ㅇㅇ / 장기지급지원파트(손해)
■ 담보별 상세내역
- 질병통원(외래)의료비(3대비급여제외)_선택형Ⅱ90/80 급여: 26,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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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대표) 지급사유 : 콩다래끼(H001)
@글쓴 보갤러(220.81) 1년 뒤에 나머지 받는다고? @.@
@보갤러4(116.37) 응 그럴려고 급한거 아니니까 그게 이득이자누
@글쓴 보갤러(220.81) 수술날기준이라 1년체우고 다래끼 제거하세요
@보갤러3(218.159) 네 수술날 기준이면 제가 최초 10월에 받고 3월달에도 받았는데 올해 10월 365일 이후면 수술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회당문구 없으면 연1회 더라고
같은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경우 1회만 지급 한다는 문구는 안보이네요 약관을 봐야겟지만 두종류 수술받고 1회만 지급한다는거랑 2회이상 수술받을시 2회만 지급한다는거랑 다릅니다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응 같은 종류 수술 2회라고 적힌게 없어서 위에 약관 써준애랑 달라서 월요일에 물어보게
오타나왓네요 동일질병으로 2회이상 수술받을시 1회만지급 이라고 쓸려고햇는데 2회라고 잘못적음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 약관은 추가로 더있겠지만 핵심내용은 올리신게 맞는거같고 악용하는사례 때문에 내부규정상 1년내 1회만 지급한다는식으로 말할거 같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약관 어디에도 동일질병으로 2회이상 수술시 1회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본인들 확대해석이죠 다만 눈관련질환 레이저시술시 60일내 1회만 지급한다고 나와있네요 정확하게 따져서 물으세요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그렇다더라 카더라 이딴개소리들 싸그리 무시하세요 개돼지도 아니고 약관을 왜 보험사편에서 해석하고 다른약관사례를 예시로 드는지 이해가안되네요 정확하게 왜 1회만 지급인지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설계사도 믿지마세요 불편해도 보험사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보갤러5(106.101)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물어볼게요. 근데 제가 추가로 올린 사진에 3조 4항에 다래끼 수술은 제외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눈 관련질환 60일내 1회만 적용한다는 약관의내용에 의해 1회만 지급된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나오는 2회이상 수술시 1회만 지급 하는 약관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약관이라 보여집니다 괜히 개소리들 듣고 나중에 착각해서 1회만 받지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나중에 피해안봅니다
@보갤러5(106.101) 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물어볼게요.
단순히 다래끼수술 제외로 인한 면책이면 아예 주지도 않았겠죠 지급사유가 맞으나 누락된게 아닌데 1회만 지급이라면 눈관련질환 60일내 1회지급 가장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만약 동일질병 수술 2회이상시 1회만지급한다 이딴 개소리하면 없는약관 만드는 개소리하지말라고 상급자찾아서 따지시고 민원걸으세요
@보갤러5(106.101) 근데 레이저로 치료받은게 아니라 1조 2항도 포함 안될꺼같네요. 따져볼게요. 감사합니다.
@보갤러5(106.101) 멍멍
애초에 너 약관페이지가 잘못되있어 저거 질수 약관임 질병1~5종 약관이 따로 있음.. - dc App
종수술 찾아본적이 있어서 그래 다시 찾아봐 - dc App
@탈국민이 약관이 잘못됐다고? 방금 다운받은건데
@글쓴 보갤러(220.81) 약관 페이지가 잘못됐다고 질병 1~5종수술비쪽을 봐야지 - dc App
@글쓴 보갤러(220.81) 질병 1~5종 특별약관은 질병 1~8종 특별약관 바로 위에 있는거야 - dc App
@탈국민이 글구 질수에는 다래끼는 제외라 써있네 - dc App
질병수술비 1회받은게 맞으면 약관 제대로 올린게맞고요 종수술비 1종 받은거면 5종수술비약관을 봐야겟죠 그런데 1종수술은 근육층포함 수술인데 상식적으로 근육층 포함한 수술을 4회정도 받앗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제사보기엔 질병수술비 약관이 맞는거 같은데요
@탈국민이 그럼 왜 준거야 20만원?
@탈국민이 밑에꺼도 올렸어
그리고 단순히 다래끼 면책사항이면 지급조차 안합니다 어느보험사가 면책사항을 1회지급을 해주나요 지급시유가 분명히 있어서 지급한거고 그걸 토대로 확인해봐야죠
@보갤러5(106.101) 이것도 맞는말이네 질수 20가입했었구나 그럼 질수가 1회만 들어왔다는 건데 이건 농손 지점장한테 물어봐야겠다 ㄷㅂ처럼 동일1회가아닌데 - dc App
@글쓴 보갤러(220.81) 보험사에선 암말도 안함?? - dc App
@탈국민이 진짜 1조 2항가지고 부지급한거면 위에 게이말처럼 수술확인서 다 떼서 따져봐 레이저가아닌디 - dc App
@글쓴 보갤러(220.81) 나도 궁금해서 농손 지점장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해당 상품은 질수든 종수술이든 다래끼는 제외인데 해당 약관이 20년꺼래 지금꺼는 일단 다래끼도 제외긴하지만 매회지급은 맞고 예전거는 자기가 자세히 설명이 어렵다고 보상과에 확인해보는게 빠를거라하네 - dc App
보험사는 원래 약관보다 내부규정으로 지급하는게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분쟁도 많고요 그걸 그런가보다하고 따르거나 받아들이면 본인만 손해보는건데 귀찮고 힘드니깐 그러려니하는거죠 저도 보험사에 말도안되는 논리 경험해봤고 다툼도 많이 겪어봐서 얘기드리는겁니다
@탈국민이 나 지급 받은 내용 다 올렸어 특이한점이 처음에는 눈통증(H571)이었는데 중간에 콩다래끼(H001)로 바꼈음. 치료는 계속 바늘로 배농하는거 했는데
@탈국민이 2020년에 가입한거 맞아
@탈국민이 보험사에선 그냥 서류 비대면으로 내니까 이렇게 줬어
@글쓴 보갤러(220.81) 저때 질병종수술은 레이저 제거로 인한 다래끼만 1종에 포함됐었대 그래서 종수술은 상관없고 그리고 지금 약관과 다르게 저 때 당시 가입한 약관엔 절개 배농 면책이 없어서 질수 20이 계속 나가는게 맞는데 보상과에서 레이저치료로 2조 1항 면책때린거같다고 의견은 주셨는데 이게 이전 약관이다보니 자기들도 조심스럽다고 보상과에 문의해보는게 젤 정확하대 - dc App
@탈국민이 그럼 약관 대로라면 받아야하는거네요 왜냐면 레이저도 아니고 동일 종류니까 거부할게 없는데
보험 가입하고 싶음데 설계 가능하신가요? - dc App
@보갤러13(115.23) 댓달앗자나영
@글쓴 보갤러(220.81) 바늘로 배농했는데 수술로 청구한거야? 나 눈다래끼 한거도 배농한거 같은데 그게 수술인가? 난 수술비 받으려는건 아니고 가입할껀데 고지의무인가해서. 배농=수술로 인식해야하나하구
차라리 지금이라도 어플 들어가서 보험금지급상세내역 확인해보세요 왜 어떤담보로 지급되었는지 다나옵니다
지금보면 중간에 콩다래끼로 변경되어있네요 변경된게 맞는지 병원서류 확인해보시고 눈통증 코드 받앗을때 수술햇는지 콩다래끼 코드받앗을때 수술한건지 날짜 확인해보세요
하 서류 다 버렸는데.. 새로 받으러가야겠네 ㅠㅠ
제가올린건 다 배농수술했을때만 올린거에요. 왜냐면 수술 안받은 날은 1만원 안넘어서 보험금 청구 안했거든요
위에보면 청구날짜가 나오는데 해당 날짜에 수술 받은게 언제인지 확인해보세요 예를들어 눈통증코드로 청구한날짜에 수술햇는지 콩다래끼코드 받은날짜에 수술했는지 약 4회정도 수술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수술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수술한날만 다올린거라고 하셨죠 눈통증코드로 질병수술비 지급되었소 동일코드로 올라온게 16.20.29일이네요 그런데 처음 16일만 지급이되었죠 이러면 둘중 하나입니다 동일질병당 1년내 1회만지급 한다는 개소리 눈질환수술 60일내 1회지급
이거 내 생각에도 눈통증으로 코드가 되어있어서 질수가 나왔는데 그 이후는 다래끼라 면책같음 ㄲㄲ - dc App
@탈국민이 근데 6회통원같은디 - dc App
@보갤러5(106.101) 작년에 4번 받은거 서류 찍어놓은거 올렸어요 올해 2번 받은건 카톡으로 접수되는거 확인하고 서류 귀찮아서 발급 안받았거든요
@탈국민이 얘가 올린 질수 약관이 잘못 되었다는 거임? 2조 1항에 동일질병당 1회라고 적혀 있고 질수 20만원이 있어서 그걸로 나온거 같은데
@탈국민이 총 6번 받은거같아요 눈 수술은
@보갤러6(122.34) 헉 이름 나옴 ㅋㅋ 괜찬겠지
@보갤러6(122.34) ㄴㄴ약관이 잘못된게 아니라 지금이랑은 좀 달라서 정확한 답변이 힘든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1조2항 2조 1항 얘기해서 나머진 면책된거같다 했음 근데 레이저가 아닌데요 아니니까 남은건 2조 1항뿐임 - dc App
@글쓴 보갤러(220.81) 7번인가? 올해 3번 받았네
질병수술비 1년 1회지급 맞고 저건 수술일 기준이라 10월에 수술>지급 내년 11월 수술>지급 이런 식임 10월에 수술 받은 거 지급받고 11월에 수술한거 내년에 지급 요청해도 안줌
그리고 코드만 바뀐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고 결국 같은 다래끼 시술이면 1년에 한번만 받을 수 있음
해당약관에 동일질병으로 2회이상 수술시 1회만 보장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횟수관련괸 어떤문구도없습니다 단 두종류 수술시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인정한다는내용입다 엄연히 다른내용입니다
@보갤러5(106.101) 2조 1항
@보갤러5(106.101) 얘 질수 20 있잖아
2조 1항보고 얘기드린거에요 동일질병당 2회이상 수술시 1회만지급 단 1년뒤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고 지급 한다는 내용이랑 다릅니다 해당약관은 하나의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 수술시 하낭 수술만 지급 한다는내용이고 횟수 관련된 내용은없어요 365일뒤 동일질병 발생시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한다고 햇는데 제일중요흔 2회이상 수술시 1회만 인정한다는 핵심내용이 빠져잇
@보갤러5(106.101) 아하 이해했음요
가끔 눈팅만 하는데 약관을 잘못보시는분들이 정말 많네요 솔직히 좀 충격입니다
여기 설계사 아닌 사람도 많이 오는데 내가 설계사가 아닌데 님이 설계사나 손사면 잘 알려주면 되지 충격까지야
많은분들이 약관과 다른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런겁니다 댓글을 보세요 위에 탈국민이님 빼고는 동일질병 2회이상 수술시 1회지급이 맞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보갤러5(106.101) 어쨌든 덕분에 이해했오 ㄱㅅㄱㅅ
2조1항 내용이맞습니다. 동일질병으로 인한 수술은 1년 쿨타임있어요
약관에 1년 쿨타임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위약관내용에 동일질병으로인한 수술은 1년 쿨타임이라는 문구가 어디있나요 설계사님 아니신가요? 맞으시다면 좀 실망인데요
1번째사진 질병수술비 세부규정2조1항보시면 365일 = 1년 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언급드린겁니다~
2조 1항에 동일질병으로 2회이상 수술시 1회만 인정이라는 문구가 어디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디있나요??
@보갤러5(106.101) 예전 한화생명 상품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건이 있었습니다만^^…같은 케이스이시고 약관내용도 같네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O 동일한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 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청금 의 지금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내용에 동일질병 2회이상 수술시 1회만지급이라는 내용이 어디
위 약관을 근거로 지급해야하지않나요 왜 타보험사가 약관을 어기고 부지급한것을 위 약관에 적용하여 1회가 맞다고 하시나요
2조1항의 약관 어디에도 2회이상 수술시 1회지급이라는 횟수명시는 없습니다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계약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게 대법원판례입니다
@보갤러5(106.101) 위에 언급하신 보험사가 애매하게 써둔건 사실입니다만, 동일질병당 1회와, 매회지급의 차이는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질병으로 간주 하는 멘트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 우선원칙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연팀장 언급하신것처럼 같은수술 2회이상이란 단어가없으나 뒤에잇는 문구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수도 있다라고 의견이 드네요
@연팀장 저도 예전에 그내용으로 참 다툰사례를 많이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보험사 내부규정에 의한 본인들의 약관해석입니다 그 피해는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지요 본인들이 명확하지않은 약관을 만들어놓고 우기는거죠 이런 사소한것 조차 제대로 지급받지못하면 보험사들은 이런경우가 당연하다고 판단할겁니다
약관에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계약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댓글 ㅈㄴ많넼ㅋㅋ - dc App
보갤에 몇안되는 좋은글(댓글로 인해)인듯 국민이 덕분에도 배우고감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계약자인데 가끔 이런보험사들의 억지논리를 보면 화가납니다 처음에 저도 많이 당하기고했고 나름 공부도해보고 실제로 반박해서 지급받은경우도 많다보니 약관을 워낙 중요시하게되었습니다
@보갤러5(106.101) 죄송할건 전혀 없죠 ㅋㅋㅋ 농손이 저때 당시 약관을 애매하게 써놓은건 사실이니.. 일단 보상과에 뭐때문에 면책인지 물어본 후에 이후 대처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dc App
솔직히 계약자분님이나 설계사님들보다 부지급하고 약관과 다른주장을 하는건 보험사입니다 배째라 나오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겪어보신분만 알겁니다 가입할때는 온갖광고에 살살꼬시면서 필요할때는 의료지문 지급적정성 내부규정 말도안되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정말 욕나오는경우 많습니다
혹시 보험사 민원 접수할때 먼저 인터넷으로 접수하셨나요? 전자민원 접수하려고 하는데
고객센터 전화해서 보상담당자말고 그위에 상급자 요청하시고 약관근거로 강하게 말씀하세요 녹취해두시고요 그쪽에서 약관에없는내용을 본인들의 유리한해석으로 부지급 주장할거에요 상급담당자랑 해결안되시면 부지급안내서 달라고하세여 각각 청구할때마다 왜 질병수술비 지급 안되었는지 각각 달라고하시고 말 안통하면 돈버린다 생각하시고 약관이랑 부지급내역서 상급담당자 상담내용
금만원에 민원올리세요 소액이라 손사 쓰기도 어렵습니다 소송도 어렵고요 아마 배째라고 나올겁니다 다만 부지급안내서를 각각 뽑아야하고 금감원 민원 걸리는것만 해도 해당 보험사는 충분 타격있습니다
@보갤러5(106.101) 네 감사합니다. 수시로 과정 공유하고 여쭐 것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글쓴 보갤러(220.81) 공유꼭해줘 질기게 늘어줘야 겨우 하는것들인거 같은데 받아야 할꺼면 공유해서 모르는사람들도 이런경우 다들 받아나야지. 사례를 마니 쌓아둬야 함
ㅋㅋㅋ설계사들 어버버타노
결론은 동일질병에 대해 같은종류의수술시 1회만지급한다는 약관이없더라도 365일이후 동일질병에 대해수술시 새로운질병으로본다는약관있을시 동일질병당 약관으로 1회만지급이다?
약관상 동일한질병이라도 수술코드가 다르지않다면 매회지급해야하는 약관은 맞다..이약관은 2018년도이전약관으로추정.."동일한질병으로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이 문구가 없네...금감원갈필요없이 보상담당자 설득시켜라.."같은종류의수술을 2회 이상받은경우 "이문구 없는약관이라고..
매회지급형은 맞는거같은데 ㅈㄴ웃긴게 약관에 콩다래끼 제외라 써잇구먼 안나온다 ㅈㄹ하노?
이상한걸로 토론하고잇네 얘네
@보갤러12(106.101) 그럼 최초 1회 수술비는 왜준거죠?
나만 콩다래끼 제외가 안보이냐 - dc App
@범설사 위에 약관을 잘 보면 설명 나와있음 눈관련질환은 레이저로 수술해도 수술에 해당 그런데 콩다래끼는 레이저로 수술하면 수술비가 안나온다는 말임 글쓴이는 레이저로 제거한게 아니기 때문에 콩다래끼 수술은 보장하는게 맞음
@ㅇㅇ(211.235) 왼쪽 하늘색 바탕 신기술~ 박스 밑에 내용 나와있어 내가 잘못이해하거면 수정 부탁함
@ㅇㅇ(211.235) 암만봐도 받아야할걸 못받은거같군요 많은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ㅇㅇ(211.235) 아 저기있었네 내가 이해한거도 똑같음 눈질환은 레이저도 수술로침, 다래끼/콩다래끼/선천적질환은 레이저제외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