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살이고

당뇨, 백내장, 고혈압, 간 기타 질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아래 2개를 4세대로 변경하라거 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경하면 거의 월 5만원대로 변경되다하는데요


4세대에 본인 부담금이랑 비급여 할증 붙는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나 그런거는 안합니다.

한도도 늘어나고 해서 바꾸는게 좋을까요?



질병입원의료비Ⅱ:3천만원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보상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 전액(단, 병실료차액은 50% 해당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등은 제외)



3천만원



103,953원



2026-03-27 ~ 2031-03-27




질병통원의료비Ⅱ:10만원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통원치료시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 보상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1일당 본인부담액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1일당 통원의료비 총액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등은 제외)



10만원



72,260원



2026-03-27 ~ 203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