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사들은 보통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을 보장한다고 적혔는데 M사의 경우
‘질병 및 재해분류표’(통합분류표-[일반사항3]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고 저기서 말하는 통합분류표에는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저기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은 보장을 안 해준다는건데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나? 싶다가도
만약을 모르니 이 보험사는 거르는게 맞나 싶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느 보험사나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