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복리후생이라고 10년짜리 적금형 보험을 들어주고선 (스마트플러스통합종신(무)) 상품명입니다


10년뒤에 50:50으로 나눠갔자고 하셨어요


현재 8년째 들어주고 계시는데


금전적으로 힘들고 생활이 어려워


만기받을때 기준으로 50%안되게끔 중도인출을 하였습니다


예)만기시 1천만원일때, 400만원 중도 인출함.


그럼 만기됬을시에는 중도인출한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만 수령이되나요?


아니면 더 적게 수령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