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1월~12월

26년도 1월~4월

지역가입자 6~7분위 (월 45000원 쯤 냅니다)


까지 재활병원에 있었고, 25년도 1월~4월 병원비 800만 원을 낸 후 25년 5월~12월까지는 사전급여를 적용받았는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26년도 1월~4월 30일까지 병원비 800만 원을 낸 후 재활병원 입원 중 퇴원하여 요양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이후 실비청구를 하였으나,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에 걸린다는 이유로 25,26년도 합하여 600만 원 정도만 지급받았습니다.


1. 25년도는 쭉 재활병원에 있었고, 800만 원 이후 병원비를 거의 안 냈습니다.

사전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800만 원의 비용 중 실비청구로는 3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급여는 사후환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26년도 1월~4월 말까지 재활병원 입원 후. 4월 23일에 요양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1~4월의 병원비 800만 중 실비로 들어온 금액이 3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급여는 사후환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