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 진단 받고 1군데는 지급 받고 2군데가 딴지 걸어서 손해사정인 선임해서 진행중인데
1군데서,,, 의료자문 진행 하자고 했는데 보통 의료자문진행하면 보험사 유리한 병원으로 간다던데..........
사정사님이 동의 안하면 보험사에서 무기한 지급 보류 때릴수도 있다고 일단 자문 받고 덜 빡빡한 병원으로 해준다고 했다는데...영 불안함
불합리한 소견 나오면 동시감정절차 진행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동의해야 진행이 되는 거겠지........
사정사 말대로 어느정도 양보할거 양보할거면 자문받아보는거고 동의안할거면 지급보류 때리는건 기정사실임 이럴경우 소송으로 청구해야함
금융감독원 청구 말하는거죠?
절대로 하지마세요
왜요...? 동의 안하면 보험사는 진행 안할거고 자문 받고 그 후에 동시감정 절차가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1. 보험사에 서면으로 이렇게 요청해봐 - 해당 건이 왜 의료자문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의학적 및 법적근거 2. 1번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갤러 주치의 찾아가서 보험사에서 의문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소견서 / 보완 자료 요청해봐 일단 차근차근 한스텝씩 밟아가면서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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