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염 수술 하고 삼성화재 보험 청구 했는데


현장조사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나는 만성 편도염임


1) 4년 전 부터 편도염으로 1년에 1번 정도는 이비인후과 (A) 에 다님 


2) 저번달에 또 편도염 걸려서 동일하게 이비인후과 (A) 에 다녀옴


3) 수술하는게 좋을 거 같아서, 수술하기로 결심함


4) 원래 실비는 몇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은 없어서 삼성 다이렉트 가입함


5) 다이렉트 가입 하고 한달 후에, 이비인후과 (B) 에 처음으로 방문해서 편도염 수술 예약함


6) 이비인후과 (B) 에서 편도염 수술함


7) 수술 끝나고 삼성에 실비, 건강보험 보험금 청구함


8) 실비는 보험금 입금 됨  /   건강보험은 현장조사? 같은걸 나와야 된다고 함


9) 삼성화재 에서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발급 동의서 작성해야 된다고 함



여기서 질문


1) 내가 삼성화재 다이렉트 가입할때 고지의무 위반 한게 맞는 거임??


2)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발급 동의서 <-- 이거 사인 하면, 이비인후과 (A) 1년에 1번씩 갔던거 다 열람 되는 거임??


3)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발급 동의서 <--- 여기에 이비인후과 (B) 만 적으면, 이비인후과 (B) 만 가는 거임??


4) 청구서류 낼때, 이비인후과 (A) 서류는 하나도 없고, 이비인후과 (B) 서류만 제출 한 상황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 · 송부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