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A는 킥보드

B는 차량


A가 횡단보도 초록색 불이 3~4초정도 남은 시점에

횡단보도 진입

B는 우측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하며 조금씩 이동 중


A가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동안 횡단보도는 빨간불로 바뀐 상태, B는 횡단보도가 빨간색으로 변경되자마자 좌측을 살피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우측 맨 끝차로에서 충돌하게됨.


B의 차량은 운전석 휀다쪽이 찌그러지게됨.

A는 척추 및 허리 통증으로 병원 내원

(B는 대인접수가 필요없다하였음)


B의 보험사는 A에게 과실비율 40%를 제시


과실비율 몇대몇정도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