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짜리 주택에 사는데요 건물이 부모님 건물입니다.

저희 가족은 2층에 살고 1층에는 임대를 내줫어요.


2층 배관에서 누수 나서 1층 천장에 물이 뚞뚞 떨어져서 사람 불러다가

2층 바닥 뒤집어 까서 수리 했습니다.


지금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랑,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 둘 다 있는 상황인데요.


보험가입할때 설계사랑 이야기 해보니 건물 자체가 저희거라 1층에 임대 내줫어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안될수도 있데요.


그럼 반대로 급배수누출로 2층 수리한거랑 아랫집 천장 보수한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일배책에 손해방지비용? 그걸로도 보상 못받을까요?


보험설계사도 뻔히 우리 건물인거 알면서 보험 들때는 한마디 안하다가 이제와서 이러니 너무 곤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