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것도 2년이 기준이지만 그 전에 고지 못한게 있더라도 예외심사에 들어가는 경증 질환이나 상해건은 넘어가야 정상인거임
그래서 작년 DB손해보험도 그냥 넘어갔던거고 취재가 시작되니까 금방 꼬리 내린거지만 금감원 민원 들어갔어도 해지건에 해당 안됐을거임
이건 금감원이 대놓고 뒤봐줘서 보험사들이 설치는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됨
물론 그것도 2년이 기준이지만 그 전에 고지 못한게 있더라도 예외심사에 들어가는 경증 질환이나 상해건은 넘어가야 정상인거임
그래서 작년 DB손해보험도 그냥 넘어갔던거고 취재가 시작되니까 금방 꼬리 내린거지만 금감원 민원 들어갔어도 해지건에 해당 안됐을거임
이건 금감원이 대놓고 뒤봐줘서 보험사들이 설치는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됨
뭐래? 인과관계없어도 2년내 고지위반걸리면 해지가 맞음 근데 하도 뉴스에서 때리니까 디비가 물러서준거임
근데 약관에 고의로 고지위반이란게 있던데 경증이나 놓친건 고의라는거 밝혀야 하는거 아임? 입원수술 이런거 놓친거면 할말이 없는데 존나 자잘한거 한두개 놓친거고 인과관계도 없는데 그럴거면 진짜 선별해서 개인이고지/건강이음이나 머시긴지 지들이 확인해보고고지 2개로 나눴음 좋겠다